2026.05.19 발의 ·
상습적인 자해공갈 방식의 보험사기에 대해 벌금형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자해공갈 보험사기 가중처벌
자신을 다치게 하여 사람을 협박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자해공갈' 방식으로 상습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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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2항
변경 전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변경 후
자해를 통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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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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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갈
남을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같은 종류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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