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야구장·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 건축물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에요.
야구장·공연장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등)과 운동시설(야구장 등)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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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제1호(제1종시설물),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제2호의 제2종시설물에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야구장·공연장 등 건축물도 기존처럼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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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물의 구조가 안전한지, 결함이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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