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을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돌봄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나중에 노인 돌봄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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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적립·관리해 돌봄서비스로 활용하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봉사시간 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돌봄서비스로 바꿔 받을 수 있으며, 실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운영 참여기관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업무 일부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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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실적으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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