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형사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맡긴 공탁금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직접 거절하거나 3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부에 거절 의사 표명해도 회수 가능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만 가해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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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탁물 수령인이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만 가해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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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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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물건을 법원(공탁소)에 맡겨두는 제도로,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 등을 미리 맡겨두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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