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부가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보호 지원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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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보보호조치 지원 근거와 관련 업무 위탁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취약점 점검 지원,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지원 대상·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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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거래, 예약·주문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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