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군 공항 이전사업을 민간 기부 대 양여 방식 대신 국방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바꾸고,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의무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전사업 방식을 국가 직접 시행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그 대가로 국가가 옛 부지를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이전사업을 시행하도록 바뀌어요. 국방부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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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이전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자가 시행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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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종전 사업시행자가 이미 완료한 사업 절차는 새 법에 따른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인정돼요. 다만 진행 중이던 대구·광주·수원 등 개별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전환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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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 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국가가 옛 군 공항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양여)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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