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주체를 국가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주체의 국유화 및 책임 강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대구시)가 수행하던 군 공항 이전사업의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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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하며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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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의 기본 용어와 계획 수립 시 필요한 협의 및 승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의 사업 수행 권한과 부지 양여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었어요.
재정 지원 규정의 변화와 장관 간의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는 감독,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권한을 규정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환경영향평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도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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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 양여
신공항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함으로써 사업비를 충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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