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과 위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전조치 지원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와 유출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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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조치 이행과 유출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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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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