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며, 재정 지원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없애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행정구'를 둘 수 있게 해서, 인구가 늘고 행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맞춰 주민과 더 가까운 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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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도시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는 규정만 있었고, 행정구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행정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제3항)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동·읍·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또는 행정구 어디에도 적용되도록 문구가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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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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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해 두는 하부 조직으로, 자체적인 자치권은 없지만 주민 밀착 행정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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