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같은 활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받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공공일자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도 최저임금 이상 받도록 보장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 자체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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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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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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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이윤을 내는 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권익옹호나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처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일자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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