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산업위기 지역의 제철소 등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깎아주고 관련 부담금도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의무 경감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제철소 등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반드시 깎아주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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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산업위기 지역의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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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담금 감면(제51조제2항제4호)은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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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산업이 위기에 처했거나 위기가 예상될 때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는 특별지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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