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을 없애고 소장·준장은 보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시키지 않도록 하며, 임기제 진급은 원칙적으로 2년 단임으로 운영하도록 정비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중장 이상 장교 계급정년 폐지
중장의 계급정년(4년)이 없어져서, 정해진 기간 안에 진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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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계급정년으로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계급정년 목록에서 중장이 빠지고 소장 6년, 준장 6년만 남아요. 즉 중장은 계급정년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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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계급정년 폐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복무 중인 군인에게도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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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급으로 일정 기간 안에 진급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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