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이를 시정한 경우, 변상금을 아예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변상금 면제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그 상태를 시정하면, 변상금을 아예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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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제2항)만 있었고, 아예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관련 사유(제1항 단서) 외에는 없었어요.
변경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그 상태를 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아예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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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81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시행 전에 변상금이 부과·징수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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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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