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공무 중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위험이 있는 공무원을,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조치 신설
요양급여를 청구한 공무원이 자살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기관장은 본인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상담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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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살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관장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공무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의 의견 제시와 인사혁신처장의 통보 절차, 관련 업무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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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공무상 재해로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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