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 복무기간을 육군 1년6개월 등으로 법에 직접 못박고, 국방부장관이 마음대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복무기간 자체를 법으로 단축
육군 2년→1년6개월, 해군 2년2개월(해병 2년)→1년8개월(해병 1년6개월), 공군 2년3개월→1년9개월로 법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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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호(육군 복무기간)
변경 전
육군 복무기간 2년
변경 후
육군 복무기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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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입대한 병사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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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행정부의 재량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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