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 출신자의 직급 및 전역 후 기간 제한을 없애 전문 인력을 더 잘 활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직급 및 직위 요건 삭제
항공이나 사이버 분야처럼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경우, 군인 출신이 기존의 직급 기준 때문에 낮은 직급으로만 지원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급·직위 요건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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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변경 후
채용 예정 분야의 (중략)에 채용하는 (중략)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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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경쟁채용시험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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