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를 통한 우회 정치자금 수수와 무상 금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를 통한 우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국회의원후보자등 등 선출직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그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대로 누구든지 그 배우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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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기부의 제한)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국내·외 법인·단체의 기부 금지와 그런 자금을 이용한 기부 금지만 규정하고, 무상 제공·대여를 통한 기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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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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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경우 처벌하는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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