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열람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공개 의무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없으면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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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신설)
변경 전
관리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관리비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및 공용부분과 관련된 사용료, 수선적립금, 그 밖에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하는 비용 등'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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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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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각자 소유하는 부분(전유부분)과 함께 쓰는 부분(공용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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