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재직 기간 중 시효 정지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뇌물수수 등)를 저질렀을 경우, 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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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대한 시효 정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이 공직에 재직 중인 경우, 그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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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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