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제해사기구의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맞춰 원양어선의 안전검사·증서·항만국통제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이에요.
국제협약검사와 국제어선안전증서 도입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하면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받게 돼요. 검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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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무선설비)
변경 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업 어선 등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했어요.
변경 후
위 어선에 더해,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이면서 원양산업발전법상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도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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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선의 국제협약 준수와 무선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선의 검사 절차와 관련 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에요.
해외 어선 관리와 항만국통제 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검사 대행 업무와 관련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에요.
법령의 체계 변경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국제협약검사 대상이 되는 어선은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정기검사일까지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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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케이프타운 협정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에요.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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