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비훈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원양어선 비상대비훈련 의무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 선장이 매월 1회 이상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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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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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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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총톤수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선박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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