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입과 기상 요인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미세먼지 분석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로 국내 배출원 위주로 정보를 수정했다면, 앞으로는 국외 유입이나 기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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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함
변경 후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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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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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에 대해 특정 원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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