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의 포장·광고 규정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금지된 제품을 몰래 팔거나 회수 명령을 어기고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만 포상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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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제1항
변경 전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진열·보관·저장한 자,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을 어기고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제34조제1항을 위반해 포장·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제34조제2항을 위반해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가 새로 추가돼요. 기존의 두 가지 신고 대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호 번호만 뒤로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 즉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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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결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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