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목적 마련
미디어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비판적 이해·창의적 활용·역기능 대응·민주적 소통 능력을 키우는 모든 교육을 '미디어교육'으로 정의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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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국민의 미디어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을 명시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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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담은 부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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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교육
미디어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창의적으로 활용하며,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모든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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