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외국인·다문화가족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될 때 통역·번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통역·번역 지원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학생이나 다문화가족 학생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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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항
변경 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연계하는 서비스로 법률, 상담,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연계하는 서비스에 통역 및 번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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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아직 통역·번역 지원이나 대체 조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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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결정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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