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평생교육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습계좌제 이수자에게도 학점 인정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모아 관리하는 제도) 중 대학교육 수준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해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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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 등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이수자, 시간제 등록 수업자, 특정 자격 취득자, 특정 시험 합격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수교육자 등(제1호~제6호)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제1호~제6호에 더해 제7호(학습계좌제 이수자)와 제8호(교육·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경험을 보유한 사람)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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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7호는 시행 이후 이수한 학습과정부터, 제8호는 시행 이후 실시한 경험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이수·경험한 것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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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점인정
정규 대학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한 학습이나 경험을 대학 학점처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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