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중단 건축물
공사가 중간에 멈춘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