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별 주택청약 납입 실적을 기금 배분에 반영하고,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긴급 상황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 신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나 지방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미리 사들이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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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선지원이나 지방공사 소유 임대주택 선매입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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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금 운용 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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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로, 이번 법안에서는 지역별 납입 실적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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