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농림수산업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고, 녹색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보험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개발·보급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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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변경 전
정부가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보험 지원이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④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의 개발·보급을 지원해야 하고, ⑤ 농림수산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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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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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과 흡수한 양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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