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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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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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부지나 시설을 한국 정부에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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