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학생들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학교 등 포함
현재는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 위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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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학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학교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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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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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법이나 제도의 보호나 관리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해 제대로 혜택을 받거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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