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생활문화시설의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를 새로 만들고, 인증 표시를 부당하게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신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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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받은 시설은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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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는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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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문화시설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교류하는 데 쓰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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