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를 속이거나 강제로 광고에 노출시키는 다크패턴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광고사업자 정의 신설
전기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나 앱 같은 온라인 매체 화면에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온라인 광고사업자'로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매체의 화면에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온라인 광고사업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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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광고나 화면 설계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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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특정 선택(구매, 가입 연장 등)을 하도록 화면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기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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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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