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학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장소를 법으로 정해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법으로 정해요
지금까지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정하고 관리하라는 법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피장소 지정·관리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며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학사고
시설 결함, 작업자 실수, 운송 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고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