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지원하던 법을 고쳐, 유류비와 물류비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유류비·물류비 추가
기존에는 공공요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류비와 물류비도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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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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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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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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