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발의 ·
살생물물질·제품의 재승인 평가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정부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승인 평가 지연 시 유효기간 연장 가능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재승인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정부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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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물질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재승인 평가를 마치지 못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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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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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물질
해충이나 세균 같은 유해생물을 없애거나 억제하는 데 쓰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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