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방식(BT) 도입과 부대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기반시설 범위 확대 및 신규 추진방식 도입
기존 '병영시설'로 한정되었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국방시설'로 넓히고, 민간이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면서 투자비를 돌려받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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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다목
변경 전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변경 후
국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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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간투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 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어요.
송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승인 및 국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민간투자비 지급과 신용보증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부대시설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대시설의 사용·수익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승인받은 부대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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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처럼 경제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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