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OTT,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기존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분담금 납부 대상 확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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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6%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사업자들의 분담금 징수율을 3% 범위로 낮추고, OTT나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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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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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기 위해 방송이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나누어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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