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비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경비 재원의 국고 일원화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여러 기금이 아닌 국가 예산(국고)에서만 지원받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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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나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바뀝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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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말해요. 국가의 일반적인 예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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