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재원의 성격에 맞는 조정
현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언론진흥기금을 사용하여 각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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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변경 전
현재는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게 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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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의 진흥과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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