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여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외공관장 후임자 임명 규정 신설
재외공관장이 물러나거나 정년이 되는 경우, 그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명시하여 공석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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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정년에 이르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내정하여야 한다. 1. 징계 사유로 소환되는 경우 2. 인사관리상 또는 외교적으로 긴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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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후임자 임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재외공관장의 퇴임이나 정년 도래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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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공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이나 국외에 설치되어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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