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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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인력 수급, 출입국 지원, 현황 관리, 인권 침해 및 고용 실태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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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과 체결하는 단기 고용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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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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