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교 주변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로 위장한 변종 유해업소를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지자체장에게 긴급 중지 명령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업종명이 아닌 실제 행위로 유해시설 판단
지금까지는 시설의 업종 이름을 보고 금지 대상인지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공유오피스'나 '스튜디오 대여업'처럼 등록해도 실제로 노출·선정적 방송·매체물 제작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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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3호
변경 전
현재는 32개 호까지만 있고, 건축물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 유해행위를 하는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노출, 선정적 방송, 매체물 제작 등 청소년 유해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을 금지 대상 제33호로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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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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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정서 발달을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유해한 시설이나 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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