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회원 탈퇴나 동의 철회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어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 거부에 이행강제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명령했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다시 정해 재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매출액이 있으면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하루 100만원 범위에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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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8항
변경 전
수탁자에게 준용되는 조문 목록에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의2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준용 조문 목록에 새로 신설되는 제63조의3(이행강제금)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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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행강제금 규정은 시행 이후 보호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던 자료제출 요구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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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에서 정한 의무(여기서는 자료 제출)를 이행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부과해 이행을 압박하는 돈이에요.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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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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