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농어촌 인력난 속에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해 시·군·구가 전담조직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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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시·군·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군·구의 장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수요 파악·운영관리, 근로계약 체결 절차 대행,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와 조례 위임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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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등 특정 계절에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단기간 국내에서 일하도록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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