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가 늘어난 지자체가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에 계절근로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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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자체가 전담조직을 만들 법적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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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절근로 프로그램
농어업처럼 특정 계절에만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데려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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