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판매중지 명령과 공표·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직구 위해제품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추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도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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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조·수입 금지, 미확인·미승인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을 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더해,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도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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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위반사실 공표 규정(제40조)은 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일어난 위반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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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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