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벤처투자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투자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자체 공동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내용 구체화
기존에는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선언적 의무만 있었는데, 이제는 비수도권 현황 조사, 지원 방안, 투자주체 육성 방안, 민관 협력 방안 등 정책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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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문구는 그대로 두면서 제1항으로 정리되고,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2항·제3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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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개정되는 제4조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이던 정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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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수도권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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