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정책 수립 시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피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강형평성 확보 사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특히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같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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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ㆍ연령ㆍ지역ㆍ소득ㆍ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민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략)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간 건강격차 현황을 3년마다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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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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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형평성
모든 사람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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