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산업단지 안에서 반도체 공장처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산업시설을 지을 때, 동이나 시설물별로 건축허가·신고를 따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시설물별 건축허가 특례 신설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이 같은 대지에 동이나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할 때, 기존 허가와 별개로 새 건축허가·신고(특례허가등)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원래는 하나의 부지에 대해 하나의 허가 절차로 진행되던 것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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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이라도 같은 대지에 있는 여러 동·시설물에 대해 별도로 건축허가·신고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허가·신고를 한 사람이 같은 대지에 동이나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신고와 별개로 특례허가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신고·변경신고·사용승인 신청도 별개로 할 수 있게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위한 전산처리 체계 구축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특례허가등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허가 절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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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허가
건물을 지을 때 관할 행정기관(허가권자)으로부터 미리 받아야 하는 승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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